자녀장려금 조건 대상 금액 신청방법
- 경제 & 금융/생활복지 정보
- 2024. 5. 16. 1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자녀장려금의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금액 등을 샅샅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100만원(min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2024년 자녀장려금은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 가구원 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은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단독가구 중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3. 6. 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산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입니다. 또한,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은 전세대출을 받은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계약서에 써있는 전세금 전액을 말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된다고 합니다.
재산요건을 따져보려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재산종류별 재산 평가 방법이 위 사진 속에 나와있습니다. 재산 산정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확인하기를 통해 빠르게 접속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되는 경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4가지 경우가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홀벌이, 맞벌이 가구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받습니다. 자녀 1명 기준 홀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대(홀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얼마 받을까요?
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사진 속 산식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순 없을까요?
총급여액별로 자녀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정리된 산정표가 있는데, 가구의 총급여액을 알고 계시면 대략적인 금액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산정표 보시고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해보세요!
정확하게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감액되거나 재산충당하는 경우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받게 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5% 감액하여 산정 장려금의 95%만 받게 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하여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3년에 출생한 아이가 있으면 연말정산할 때 자녀세액공제를 30만원 받으셨을텐데요, 자녀장려금 산정 시 이 금액이 차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해서 신청안내문을 보냈을 겁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사진 속 방법 따라 신청해주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4.5월은 정기신청 기간이며, '24. 5. 1.부터 '24. 5. 31. 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4. 6. 1.부터 11. 30.까지 기한 후 신청도 받긴 하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기한
통상 24.5월에 정기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지급되는데, 금번에 한해서만 8월말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한 후에 신청한 건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니까 최소 10월달에 지급받게 되므로 여러모로 기한을 지켜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자려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 금융 > 생활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 신분증 의무화 없을 때 (0) | 2024.05.21 |
---|---|
근로장려금 조건 ① 가구원 요건 (0) | 2024.05.17 |
K패스 교통카드 신청 발급방법 총정리 (3) | 2024.05.13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0) | 2021.08.25 |
2021 경기도 청년 통장 2차 (0) | 2021.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