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① 가구원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조건 중 가구원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을 구분하는 기준일은 언제일까?

    가구원을 구분하는 기준일은 '23. 12. 31.입니다. '23. 12. 31.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혼인신고를 24년 1월에 한 경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보며 기준일에 각자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이며, 친구나 사촌 등 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집에서 친구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고 그 친구가 주민등록상 주소도 우리집으로 되어있을지라도 가구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와 친구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맞족해야 구성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의 연간 소득 금액이 200만원이면 가구원 구성을 판단할 때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가구원 판단 사례

    1.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를 포함하는지?
     -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거주를 달리할지라도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있는지 아닌지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2.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 아니요.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을 가구원으로 판단하려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데,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시는 것은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질의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를 어떻게 구분할까?

    근로장려금에서는 가구원을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2.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3.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 구분 판단 사례

    1. 배우자가 없고 16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200만원인경우 홀벌이 가구인지?
     - 아니요. 부양자녀로 보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자녀의 소득금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로 봅니다. 

    2. 30세 미혼 여성이며,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3년 6월에 분가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단독가구인지?
    - 네. 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장려금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2023년 6월에 분가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본인과 부모님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구를 구분하는 판단 사례가 많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질의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 중
    가구원 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구별로 소득 요건이나
    장려금 산정 방식이 상이하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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