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8~9월 코로나가 또 다시 대유행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교 대상 기간 대비 8~9월 소득이 줄어든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해 또 한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오늘 포스팅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2차 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그렇다면 코로나19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맞습니다. 

    1) 19년 12월~20년 1월, 두 달동안 10일 이상 근무 또는 두 달동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 

    2) 19년 12월~20년 1월, 두 달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일 이하인 사람 

    3) 19년 12월~20년 1월, 두 달동안 고용보험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하지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번 2차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첫 번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1차 지원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 8~9월 소득이 감소한 분들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득 감소 요건만 만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는데 19년 12월~20년 1월, 두 달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이 초과되어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 2차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요, 2차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지원금인데, 고용보험 가입일이 10일이 넘게 되면 특고나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못 받은 경우,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2차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단계인 자격요건을 확인 해봅시다.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9년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사람

    2) 20년도 8월 또는 20년도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사람



    지금부터 천천히 위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살펴봅시다.

    1. 19년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여기서 과세대상 소득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세청에 세금 신고한 소득 기준을 말합니다. 그럼 신고를 안한 사람은 어떻게 소득을 증명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소득 신고를 안하신 분들은 통장 입금 내역으로 증명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9년도 연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무엇일까요?

    나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였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전부 동의로 체크할 경우 

    담당자가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따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나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 19년도 소득통장 입금내역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금내역 사본 제출할 때 어떤 금액이 근로 소득인지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20년도 8월 또는 20년도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사람

    표로 정리했으니 아래의 사진을 인쇄하셔서 직접 계산해봅시다!

    각 표에 나와있는 금액을 적고 소득 감소율을 계산해보세요~!

    ~꿀팁 대방출~

    1단계: <소득감소 요건 확인>표에 있는 5개 금액 중 제일 많은 금액 선택

    2단계: 1단계에서 선택한 금액에 0.75를 곱하기

    3단계: <20년 8월, 9월 소득>표에 있는 2개 금액 중 제일 적은 금액 고르기

    4단계: 2단계에서 나온 금액보다 3단계 금액이 더 적거나 같은 경우에 조건 충족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야할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통장사본

    2. 신분증사본 

    3. 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 4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19년 12월~20년 1월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계약서+ 19년 12월~20년 1월 소득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통장 입금내역 복사본

    -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이 서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19년도 연소득 자료 

    - 국세청에 세금 신고 한 사람은 제출할 필요 없음

    - 국세청에 세금 신고 안한 사람은 19년도 급여 통장 입금내역 사본을 제출해야함. 


    5. 소득감소요건 입증 자료 

    -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 비교기간 소득의

    -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임금내역(형광펜이나 펜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만약, 

    -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확인서(이 서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소득이 0원인 경우 소득 입금 통장의 20년 8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노무 제공확인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작성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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