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서식

     안녕하세요 표대백입니다. 오늘은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 분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할 수도 있는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서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1.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는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분들께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해왔다는 걸 증명해야겠죠?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19년 12월~20년 1월 두 달간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10일이상의 노무를 제공했으면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모든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분들이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할까요?

    특고 프리랜서 신청인 모두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수수료 수당 지급명세서를 따로 발급해주지 않아서 통장내역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특고 또는 프리랜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의 서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 [오프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이 있는데 둘 중 아무거나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박스 안에 있는 온라인용, 오프라인용 파일 중 하나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진파일로 저장해왔습니다. 


    ▲ 해당 서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2.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소득이 0원인 분들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0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더라구요. 소득이 0원이라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나 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발급이 어려운 경우,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3월에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이 0원이고 4월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있을 경우,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는 2020.03.01. ~ 2020.03.31. (3월) 20일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작성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해당 서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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