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꿀팁 결제 방법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시 꿀팁 등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결제 꿀팁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꿀팁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나이,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나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예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부부간에는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액 x 3%'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공제되므로 총급여액의 3%보다 적게 쓴다면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경우 의료비로 150만원보다 많이 써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몰아주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에 유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해당 가구의 모든 의료비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는 지출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결제한다면 해당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자세한 내용 바로보기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대상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했다면 근로자 본인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산후조리원 결제방법 꿀팁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결제 방법

    임신 및 출산한 경우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회성 지원금은 1.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 100만원, 2.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3. 지자체별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는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이 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볼 때마다 바우처로 결제를 하곤 합니다. 또, 출산 후 병원비(입원료, 수술비 등)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한다면 바우처는 다 씁니다. 그럼 남은 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과 지자체별 출산축하금인데요, 보통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직후 신청하게 되면 조리원에 있는 기간 내에 지급되기 때문에 산모분들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제를 한다면 의료비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비용이 350만원이라면 200만원은 첫만남이용권으로, 150만원은 내 돈으로 결제한다면 150만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제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우선 200만원을 무조건 내 돈으로 결제를 하는데, 이때 개인 신용/체크카드가 아니라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화폐는 보통 충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해주기 때문에 5% 캐시백을 해주는 지역화폐로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원을 충전한다면 무려 10만원이나 캐시백 됩니다. 이때, 의료비를 몰아 받는 사람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결제한다면 2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므로 결제 후 영수증 꼭 보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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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기 위한 결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후조리원 결제 시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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